자동차 과태료, 사전납부하면 20% 깎여요 (기한 놓치지 마세요)

의견진술 기간에 미리 내면 과태료가 20% 감경돼요. 사전납부 대상과 기한, 납부 방법을 정리했어요.

편집자··원문확인 2026년 9월 15일·출처 2·4분 읽기

과속·신호위반 같은 무인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날아와요.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내면 20%를 깎아줘요. 그냥 두면 20% 더 내는 셈이라, 기한만 지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20% 감경, 어떻게 받나요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진술 기간”이 적혀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자진납부(사전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돼요.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예요.

구분 내용
감경률 20%
기한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이내
지나면 감경 없이 정식 부과

어디서 내나요

  • 이파인(efine.go.kr)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납부
  • 위택스 / 정부24 — 지방세외수입으로 납부
  • 고지서에 찍힌 가상계좌 이체

이런 점 주의하세요

  • 과태료(차주 부담)와 범칙금(운전자 부담)은 달라요. 감경은 과태료 기준이에요.
  • 기간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지고, 더 지나면 가산금·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이파인에서 과태료 조회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검증 노트

2026년 9월 15일에 아래 원문 2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편집자

제도·규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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