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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사전납부하면 20% 깎여요 (기한 놓치지 마세요)
의견진술 기간에 미리 내면 과태료가 20% 감경돼요. 사전납부 대상과 기한, 납부 방법을 정리했어요.
과속·신호위반 같은 무인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날아와요.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내면 20%를 깎아줘요. 그냥 두면 20% 더 내는 셈이라, 기한만 지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20% 감경, 어떻게 받나요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진술 기간”이 적혀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자진납부(사전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돼요.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예요.
| 구분 | 내용 |
|---|---|
| 감경률 | 20% |
| 기한 |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이내 |
| 지나면 | 감경 없이 정식 부과 |
어디서 내나요
- 이파인(efine.go.kr)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납부
- 위택스 / 정부24 — 지방세외수입으로 납부
- 고지서에 찍힌 가상계좌 이체
이런 점 주의하세요
- 과태료(차주 부담)와 범칙금(운전자 부담)은 달라요. 감경은 과태료 기준이에요.
- 기간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지고, 더 지나면 가산금·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검증 노트
2026년 9월 15일에 아래 원문 2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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